여전히 코로나는 진행중이고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추경안을 통과하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는 어떻게 지원하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놓치지 마시고 4차 재난지원금 꼭 받으셔서 힘든 시기에 정말 버팀목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 지원대상
1. 집합금지업종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던 11개의 업종에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가 되었으나 완화가 된 학원과 스키장 2개의 업종에는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2. 영업제한업종
카페, PC방, 숙박시설, 식당 및 음식점에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금됩니다.
3.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으로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매출이 10억 이하여야하고 둘째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 셋째로 단순 매출 감소의 경우에는 차등 지급됩니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단순 매출 감소의 경우에는 조건 없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4. 근로 취약 계층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중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기존에 받은 적이 있다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감소해야 하고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중위 소득 75% 이하이신 분들은 50만원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 학생에게 5개월간 50만원씩 총 250만원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사업자에게는 50만원
소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대상이 있습니다.
방과후교사에게 50만원, 화훼농가나, 농림어가에게 최대 100만원
전세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께 1인당 70만원이 지원되고 업종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21만명에게는 200만원씩 지원됩니다.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이나 전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 4차 재난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신청 방법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지급이 시작됩니다. 대상별로 신청 방법이 상이합니다.
농어민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현금이 아니에요. 정확한 신청 방법이 알려진바 없습니다. 예상되는 바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중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여 4월에는 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국세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의 경우에는 3월29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5월 중산까지 신청과 지급 모두를 마감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신청 사이트가 생성됐지만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월 29일 오픈과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전세버스기사, 택시기사, 돌봄서비스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과 방법이 아래의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 경영 카테고리에 이런 글을 가장 먼저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세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대표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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